개인사업자등록 신청 등록 방법
-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
- (“사업자단위과세자”가 아닌 경우는)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
-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함
-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
-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함
-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함
-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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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홈텍스 사이트 접속→ 신청/제출 → 사업자등록신청/정정 등
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
-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함
- 간이과세자 :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,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
다만,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,0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- 광업, 제조업 (과자점, 떡방앗간, 양복·양장·양화점은 가능)
- 도매업 (소매업 겸업시 도·소매업 전체), 부동산매매업
-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
- 전문직사업자 (변호사, 신판변론인, 변리사, 법무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경영지도사, 기술지도자, 감정평가사, 손해사정인업, 통관업, 기술사, 건축사, 도선사, 측량사업, 공인노무사업, 약사업, 한약사업, 수의사업 등)
-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
-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(다만, 개인택시, 용달, 이·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)
-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
- 간이과세자 :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,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
사업자단위과세 제도
- 동일한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등에서 총괄하여 신고·납부 가능
-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포함하여 2이상의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면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 (사업자등록 신청서)
- 기존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등록 (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)
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
- 사업자등록신청(정정)시 필요한 서류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.
– 사업자등록신청서
– 임대차계약서 사본(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)
–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(등록,신고)증 사본
– 자금출처명세서(금지금 도ㆍ소매업, 액체ㆍ기체연료 도ㆍ소매업,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, 과세유흥장소 영위자)
– 동업계약서(공동사업인 경우)※ 재외국민 경우 :
– 재외국민등록부등본, 재외국민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
–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거나 6월이상 국외체류시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– 사업자등록신청서
– 임대차계약서 사본(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)
–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(등록,신고)증 사본
–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(대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)
–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 (국내에 세금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임직원이 없는 경우)
– 공동사업인 경우 동업계약서(공증 필요)– 사업자등록신청서
– 위.수탁 관리 계약서
– 지입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
–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
– 건설기계등록증 (자동차등록원부) 사본
– 지입회사에서 대리신청 : 위임장,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
업종선택
임대차 계약서 첨부하기
사업자 등록 신청 제출하기
확인하였습니다. 체크후 신청서 제출하기 눌러주시면 홈텍스로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.
이상 코리아 정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